제3자이의
1. 피고 A이 B에 대한 공증인 C 작성 2017년 증 제188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1. 인정사실 제5조(제작대금) - 공급가 : 일금 97,000,000(\구천칠백만 원) - 착수금 : 일금 29,000,000(\이천구백만 원) - 잔금 : 일금 68,000,000(\육천팔백만 원) 제9조(소유권이전) 1) 본 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제작비가 완불되었을 때 “을”(원고)로부터 “갑”(B)에게 양도된다. 2)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을 때 기계에 타임라이센스 키를 해제한다.
제10조(기계의 반출) 1) 갑이 대금 지불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상기 기계가 존재하는 어떤 장소라도 갑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출입하고 기계를 반출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1. 10.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을 포함한 CNC 기계 2대에 관하여,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을 4,900만 원, 나머지 CNC 기계의 매매대금을 4,800만 원(합계 9,7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본다 . 나.
원고는 B의 사업장에 위 2대의 기계를 인도하였으나, B가 이 사건 기계 외의 나머지 1대의 CNC 기계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기계를 반출하였다.
또한 B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대금 중 1,9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자, 원고는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55770호로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7. 25.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 A은 B에 대한 공증인 C 작성 2017년 증서 제188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5. 23. 이 법원 2017본1431호로, 피고 주식회사 토탈에스티는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남로 작성 2017년 증 제466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