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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1 2019고단52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5230』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퇴직 자) 순 번 16, 17, 19, 20, 21, 25, 29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재직 자) 순 번 7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 취소에 따라 2020. 11. 20. 공소 기각 결정을 하였다( 제 5회 공판 조서 참조). 『2019 고단 523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20. 9. 25 항소 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5. 경부터 2018. 1. 21.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692,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퇴직 자) 순 번 2, 24, 30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000,17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 경부터 2018. 8. 14.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379,1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퇴직 자) 순 번 12, 1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