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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1.16 2018나123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생명보험사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원고는 2015. 4. 이전까지 피고와 아래와 같은 보험상품 3건을 체결하여 유지 중이었다. 순번 보험계약일자 보험 상품명 증권번호 보험료(원) 1 2003. 2. 3. S R 월 83,600 2 2015. 2. 23. Q P 월 1,000,000 3 2015. 2. 26. O N 100,000,000 (일시납) 2) C은 2015. 3. 25.부터 2017. 4. 28.까지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이다.

나. C을 통한 원고의 보험 가입 1) C은 2015. 5.경부터 원고의 직장을 방문하여 자신을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우수고객(VIP)만을 담당하는 재무담당팀 팀장이라고 소개하였고, 원고의 보험을 재설계 해주겠다고 하였다. 2) 이후 C은 원고에게 피고 보험상품에 가입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C의 권유대로 피고와 아래와 같이 추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5번 보험계약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 순번 6번 보험계약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다. 이하에서는 개별적인 보험계약을 가리키는 경우 ‘제 번 보험계약’이라 한다). 순번 보험가입일자 보험 상품명 증권번호 월 보험료(원) 4 2015. 9. 1. J I 988,000 5 2015. 9. 3. L K 295,500 6 2015. 12. 15. L M 600,850

다. C의 기망에 따른 원고의 송금 1) C은 2015. 12.과 2016. 3.경 원고에게 ‘원고와 같은 피고 우수고객을 위해 피고가 D과 연계하여 출시한 전략상품이 있다. 이 상품은 보험료 추가납입이 자유롭고, 다른 보험에 비해 이율도 높은 변액보험이다. 또한 이 상품은 우수고객만을 위한 블라인드 상품이므로 다른 보험료와 섞이지 않게 피고가 우수고객을 담당하는 팀장 앞으로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만 관리한다.’며 실제 존재하지 않는 보험상품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였다. 2) 보험료 등 송금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