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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9 2020구합565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상시 약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 관리 및 시설관리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시흥시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2011. 11. 1. 인천 중구에 소재한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위탁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2012. 1. 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 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6. 6. 30. 자로 E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이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었다.

다.

이후 2016. 7. 1.부터 2018. 6. 30. 까지는 주식회사 A( 이하 ‘ 서울 A’ 라 한다) 이, 2018. 7. 1. 부터는 원고가 각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6. 7. 1.에는 서울 A와 근로 계약을, 2018. 7. 1.에는 원고와 근로 계약( 계약기간: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 을 각 체결하고,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기 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마. 원고는 2019. 5. 27. 참가인에게 근로 계약기간이 2019. 6. 30. 자로 만료되어 근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 이하 ‘ 이 사건 통보’ 라 한다) 하는 내용의 ‘ 근로 계약 만료 통보서 ’를 송부하고 수령증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서명을 거부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9. 6. 30. 근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20.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기간 제법’ 이라 한다)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