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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2152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6. 3. 12. 02:30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504에 있는 ‘CU편의점’ 앞에서 모여, 그곳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519에 있는 ‘밴댕이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동위험행위인 드래그 레이싱(차량 두 대가 동시에 출발하여 짧은 거리를 직선으로 빨리 이동하는 것을 겨루는 자동차 경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2016. 3. 12. 02:59경부터 같은 날 03:03경까지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내 차로 경주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 F의 소유인 H 미쯔비시 랜서 승용차를 건네고, 피고인 A은 위 랜서 승용차를 위 도로 중앙선의 좌측 도로에 세우고, 피고인 B은 I K5 승용차를 위 도로 중앙선의 우측 도로에 세운 다음 피고인 C의 출발 수신호에 따라 불상의 속도로 위 각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100m 구간을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등 2회에 걸쳐 드래그 레이싱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 피고인 J, 피고인 B은 같은 날 03:08경 피고인 D는 K K3 승용차를 위 도로 중앙선의 좌측 도로에 세우고, 피고인 J는 L 아반떼 승용차를 위 도로 중앙선의 우측 도로에 세운 다음 피고인 B의 출발 수신호에 맞춰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여 1회 드래그 레이싱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 피고인 M는 G과 함께 같은 날 03:13경 G은 N 쏘나타 승용차를 위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