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적증명서 발급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전기통신공사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공동수급체(원고 90%, C 10%)를 구성하여 2016. 6. 20. 피고로부터 전기공사인 ‘B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2018. 3. 31.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 나.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와 원고 및 C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다가, 최종적으로 2018. 2. 6. 총 준공금액을 9,271,000,000원, 착공연월일은 2018. 2. 7., 준공연월일은 2018. 3. 31.로 정하여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 총 준공금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준공금액은 8,343,900,000원(= 9,271,000,000원 * 90%)이다.
2) 원고와 D 등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8. 1. 25.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와 각 “전기공사표준하도급 변경계약”이라는 명칭으로 아래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계약을 ‘이 사건 제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 순번 수급사업자 하도급 공사명 공급가액 원고지분비율 상당액(90% 1 D H 165,700,000원 149,130,000원 2 E H 152,200,000원 136,980,000원 3 F I 24,034,000원 21,630,600원 4 G J 147,400,000원 132,660,000원 합계 489,334,000원 440,400,600원
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1 서울교통공사가 2017. 7. 19 공고번호 K로 ‘L’에 관한 입찰을 실시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