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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23 2017고정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인 09:0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 외에는 청소년이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4. 23:07 경 위 D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 여, 17세 )를 비롯한 청소년을 위 노래 연습장 7번 방에 출입케 하고, 위 E을 비롯한 손님들에게 주류인 맥주 2 병과 과일 안주 1접 시 등 3만 원 상당을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노래 연습장 이용대금 결제 내역), 내사보고(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 ㆍ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