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17847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98. 3.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98. 3. 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