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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91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