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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관0075 | 관세 | 2007-10-18

[사건번호]

국심2007관0075 (2007.10.18)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6. 부터 2007.1.22. 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 OOOOOOOO호(2006.11.6.)외 6건으로 OO 소재 OOOOOOO OOOOOO OOOOO OOOO OO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산 신선양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톤당 미화 220달러(CFR결제조건)로 신고하여 신고수리전 반출하였다.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의뢰받은 OO세관장은 2007.4.30. 부터 2007.5.10. 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291~364달러 ; 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보다 현저히 저가인 점을 들어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7.6.1. 청구인 및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6.8. 부족세액인 관세 OO,OOO,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220달러로서 계약시기인 2006년 8월의 수입신고 평균가격(톤당 미화 211달러)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선도거래계약에 따른 실제거래가격이며,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함에 있어서는 신고가격과 동종·동질물품과의 거래조건 등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 가격조정절차를 거친 비교가격으로 비교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며, 1차산품인 쟁점물품은 동종동질물품이 있을 수 없음에도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220달러, CFR 결제조건)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291~364달러)보다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4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충분한 소명과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며, 쟁점물품과 수출자, 산지(감숙성 지역), 품질 및 규격 등이 동일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호 생략)

②~③ (생략)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②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220달러(CFR 결제조건)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세액심사를 의뢰받은 OO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291~364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다는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에는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톤당 미화 291~364달러)하여 처분청에 세액경정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관세법에는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으로 결정하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세관장이 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선행조항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선행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는 동종·동질물품 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서 거래조건 등에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적용가능한 거래가격 중에서는 최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임에도 쟁점물품과 비교가격의 거래조건 등의 상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 등을 하지 아니하고 비교가격과 단순비교하여 신고가격을 현저히 저가로 본 점과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 상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관세법 제31조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차이에 따른 가격조정원칙은 신고가격의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자료인 비교가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원칙은 동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신고가격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기 위한 비교가격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채택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신고가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관세법에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톤당 미화 220달러)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291~364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임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신고가격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소명이 부족한 점,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쟁점물품과 생산국,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수출자뿐만 아니라 품질·규격 등이 동일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으로 경정고지한 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