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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1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1. 30. 22:01경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0세)이 운영하는 ‘D’ 카페 안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각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의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는 것을 본 B의 친동생 피해자 E(여, 42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