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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4 2016고단2364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전무,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이사, 피고인 C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는 위 D 주식회사에서 여수시 G 소재 H 병원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이전에 공사를 한 공사업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3. 16. 경 위 병원에서, 피해 자가 위 병원 리모델링 공사 미수금에 관하여 2016.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카 합 183호 부동산 인도 명령에 따라 위 주식회사 E으로부터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인수 받아 출입문을 잠그고 잠금장치를 바꾸는 방법 등으로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한 이 사건 건물 1 층 진료실, 병원용 엘리베이터, 9 층 식당( 이하 이 세 곳을 이 사건 침해부분) 의 시정장치를 자신의 공사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쇠사슬을 끊는 등의 방법으로 마음대로 시정장치를 해체한 후 침입하고, 피고인 B은 2016. 3. 16. 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침해부분에 들어가 위법적인 점유를 개시하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침해부분에서 병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2015 카 합 183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140조의 2,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 140조의 2,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