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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4 2015고단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주 영주권 자로서, 2011. 11. 초 순경 호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중국에서 판넬을 수입해서 호주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큰 수익이 나오는 사업이다, 투자금 명목으로 호주화 150,000 달러( 한화 약 1억 3,309만원 )를 차용해 주면 매주 이익금으로 호주화 1,000 달러를 주고 판넬사업의 지분 30 퍼센트를 주며 향후 투자금을 반환 받기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판 넬 수입 및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하여 만든 F 회사에 자본금으로 호주화 100 달러를 투입하였을 뿐이며 사업자금이 없어 판넬에 대한 제품 테스트도 하지 못한 단계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바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매주 이익금으로 호주화 1,000 달러를 주거나 피해자가 원할 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17. 호주화 20,000 달러, 같은 달 18. 호주화 11,000 달러, 같은 달 23. 호주화 20,000 달러, 같은 달 30. 호주화 85,982 달러 합계 호주화 136,982 달러( 한화 약 1억 2,154만 원) 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 호주 ANZ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차용 증서,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투자금 지불 후 매주 1000 호주 달러를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