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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5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9:1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변전소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이스타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66,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거나 사고 장소 및 손괴한 물건과 손괴의 정도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19:1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창파출소 맞은편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