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12.15 2016노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이는 피보호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친모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떨어져 지내면서 경제적인 부양의무를 다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경제적인 부양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2년 6월 ~ 9년 2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