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나122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5. 4. 29. 피고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20,000,000원은 2015. 5. 20.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5. 5. 13.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 위의 무허가건물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로 기재할 것을 착오로 매도인의 책임으로 처리한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취소통보에 대하여 위 무허가건물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철거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그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취소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잔금지급이행의사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잔금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도 아니하였고, 2015. 5. 29.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계약금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