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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19노2632

건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6.경 관할관청인 보령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B에 있는 퇴비보관창고에 플라스틱 판넬을 이용하여 지붕을 얹는 방법으로 총 130.71㎡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건축법의 규정 및 관련 판례를 종합할 때 기존 건축물에 덧붙여진 공작물이 건축법상 “증축물”에 해당하려면 그 설치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소정의 “증축(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에 해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적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나 기존의 건축물과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지붕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나 기존의 건축물과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건축법상 “증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설치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보령시 B 지상에는 원래 허가 받은 퇴비 창고용 건물 5개동(주건물 1개동 및 부건물 4개동)이 서로 연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