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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53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10:30경 서울 중구 C빌딩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D(여, 30세)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그곳 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어간 칸을 확인하고 그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기를 들이대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및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