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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4 2013고정5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서관 2층 2009호 D미용실 옆에, 피해자 E이 관리단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상가번영회 관리단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게시판에 피해자가 부착한 상가번영회 관리단 공고문(관리소장 해고의 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