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337 | 양도 | 2006-12-21
국심2006중2337 (2006.12.21)
양도
기각
충전소에 설치된 충전기, 지하탱크, 기계시설, 세차시설 등은 건축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조심2012중377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에서 ‘덕소충전소’를 운영하다가 2005.11.30. 서울석유 주식회사(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31-1, 대표이사 김수남, 이하 “서울석유”라 한다)에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413-13외 4필지 대지 3,293㎡와 충전소 건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4.94㎡의 1/2지분과 시설물(충전기, 지하탱크, 기계시설, 세차시설, 포스시스템 일체)을 양도하고, 충전기 등 시설물을 제외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전소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2006.4.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5,954,90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충전소에 설치된 충전기, 지하탱크, 기계시설, 세차시설 등 시설물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충전소에 설치된 시설물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건축법 제2조【정 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 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ㆍ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ㆍ초고속 정보통신ㆍ지능형홈네트워크ㆍ가스ㆍ급수ㆍ배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ㆍ승강기ㆍ피뢰침ㆍ국기게양대ㆍ공동시청안테나ㆍ유선방송수신시설ㆍ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 의】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ㆍ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관련)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단서생략).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서울석유는 2005.10.29.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금액 31억5천만원, 매매목적물 토지, 건물, 시설물(충전기 5대, 지하탱크 20t 1기, 기계시설·세차시설·포스시스템일체)로 구분하였고, 청구인은 2005.12.30. 건물의 공급가액 1억5천만원, 시설물의 공급가액 3억원(합계 금액 4억5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서울석유에 교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가액 31억5천만원, 취득가액11억2천만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충전소에 설치된 충전기, 지하탱크, 기계시설, 세차시설 등에 대하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된다.
(3) 이를 바탕으로 충전소에 설치된 충전기, 지하탱크, 기계시설, 세차시설 등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에서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 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전소에 설치된 충전기, 지하탱크, 기계시설, 세차시설 등은 건축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충전소에 설치된 충전기 등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서면4팀-1487, 2005.8.2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성 균
배석국세심판관 이 도 호
곽 태 철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