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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2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19:10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에 있는 텐즈힐아파트 203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