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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나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0. 12.경 원고와 사이에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춘천시 D 소재 C리조트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고, 공사대금은 24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7. 10. 12.부터 2017. 11. 5.까지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여 마쳤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18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60,000,000원(= 240,000,000원 -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추가공사대금 36,758,0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시공도면과 다르게 철구조물 공사를 하는 바람에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고, 건축주가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도급대금을 7,000만 원이나 감액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원고의 잘못된 공사로 인해 입은 손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