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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6 2015가합21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4. 피고와 사이에 드라이코팅기 및 인쇄기(DRY & SLITTER)를 대금 550,000,000원(= 드라이코팅기 420,000,000원 인쇄기 13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2013. 1. 31.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드라이코팅기 및 인쇄기 대금 550,000,000원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1차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체결시, 2차 계약금 145,000,000원은 2012. 10. 20., 1차 중도금 165,000,000원은 2012. 11. 30., 2차 중도금 165,000,000원은 2012. 12. 31., 잔금 55,000,000원은 원고가 기계설치를 완료하고 시범운전을 한 상태에서 피고가 사양대로 기계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원고에게 1차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드라이코팅기에 앞서 인쇄기를 우선 납품하여 줄 것으로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인쇄기의 제작에 먼저 착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인쇄기 제작대금으로 2012. 10. 22. 50,000,000원, 2012. 11. 30. 15,000,000원, 2012. 12. 26.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경 인쇄기 제작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는 위 인쇄기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3. 6. 14.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입금한 후 2013. 6. 17. 그 중 60,000,000원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인쇄기 제작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후 별도로 원고에게 3,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인쇄기 제작대금 합계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4. 4.경 이후 ‘A’로부터 별도의 드라이코팅기를 제작납품받았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