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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9. 22:5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 D의 주거지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사촌동생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손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D의 처 F이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밀걸레 자루로 거실문 옆 유리창을 내려쳐 유리창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친척관계에 있고, 피해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