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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9.01 2013나2038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81,82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3. 8. 2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주체인 피고가 당연무효인 위 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에 따라 취득한 281,824,800원(= 282,022,000원 4,788,000원 - 4,985,200원)은 그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281,824,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5. 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3.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일인 2011. 10.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데(대법원 2010. 1. 28.선고2009다24187, 24194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민법 제749조 제2항에 의하여 선의의 수익자가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소 제기일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