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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10 2020가단2029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3.자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