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제주특별자치도가 2010. 11. 12. 이 법원 2010년 금 제1997호로 공탁한 101,000,000원 중 26,895,604원에...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8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9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주식회사 진광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진광건설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만한 주장 및 입증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 주식회사 진광건설의 주장을 자신의 채권이 소외 G의 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진광건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혼합공탁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원고에게는 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가 압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