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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2 2014고정146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9. 22:0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 주차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 앞 번호판에 수건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