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2 2014고정146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9. 22:0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 주차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 앞 번호판에 수건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