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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6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14세), D(14세), E(14세), F(14세)은 G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들의 아들 H의 친구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19.경 아들 H의 가방에서 우연히 피해자 E가 H에게 써서 보낸 'To. 개시발 어매 뒤진 터진 병신 호구 정승티스타투스'로 시작하는 ‘사과편지’를 보고 그 동안 H이 피해자 E로부터 폭행과 욕설,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읽게 되었고, 이에 충격을 받아 피해자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 진위를 확인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18. 7. 20. 10:30 경 화성시 I 소재 G중학교 교문 앞에서 여름방학식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들에게 "집에 가서 음료수나 먹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피고인 B이 기다리고 있는 주거지인 화성시 J아파트 K호로 데리고 들어간 후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여 걷은 후 피해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40분 동안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모두 자리에 엎드리라고 하고 한 명 씩 일어나 탁자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나무빗자루를 들어 피해자들의 발바닥을 각 3회 때리고, 피해자 E가 아들 H에게 보낸 '사과편지'를 피해자들 앞에서 읽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으며,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아들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