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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4 2020가단1241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07,9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10.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