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4 2020가단1241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07,9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10.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07,9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10. 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