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분화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0. 14:13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 서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3세 )에게 다가가 “ 나이 몇 살이냐.
옷 예쁘게 입었네.
중학생 같지 않네.
손 줘 봐 ”라고 말하고, “ 우리 집에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판시 심신 미약 : 치료 감호상 세정보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대법원은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 모텔에 가자 ”며 성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 대해 기습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따라서 “ 우리 집에 같이 가자 ”며 만 13세인 피해 아동의 손을 양손으로 잡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도 기습 추행에 해당한다. ,
형법 제 294 조, 제 287 조( 미성년자 약 취미 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