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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68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채 증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