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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1.8. 선고 2020고정99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20고정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형빈(기소), 김승곤(공판)

판결선고

2021. 1.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7: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네거리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 옆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차량 소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옆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탄방네거리 교차로를 B 방향에서 탄방지하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WW125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라이트 ASSY 등을 수리비 약 1,762,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지점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옆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 이를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위하여 보험 처리를 한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중고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오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