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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53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05,47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 2. 28. 위 조합과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2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0. 15.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2011. 11. 8.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외 조합을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1526호)를 제기하였다.

다. (1) 피고는 제1심 소송계속 중 위 법원에 2013카기1298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3. 6. 5.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 후, 2013. 8. 13. 경매법원에 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임의경매절차가 중지되었다.

(2) 제1심 법원이 2013. 11. 1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자(피고 패소판결), 원고는 2013. 11. 20. 경매법원에 경매절차속행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다시 진행되었다. 라.

(1) 한편,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5755호)하면서 2014. 3. 17. 같은 법원 2014카기205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2014. 3. 24.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자 2014. 3. 25. 경매법원에 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여 다시 경매절차가 중단되었다.

(2) 이후 2014. 12. 10. 항소심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4. 12. 16. 경매법원에 경매속행을 신청하여 그 무렵 다시 경매절차가 속행되었다.

마. (1)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