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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고단1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내가 성남 D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한다.

그런데 옷을 사야 할 돈이 없으니 이를 살 돈을 빌려 주면 장사를 해서 2011. 7. 25.까지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등산복 판매가 잘 되지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8. 21. 성남시 수정구 신흥 2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사본, 차량 포기에 따른 견인 승낙서 등, 각 현금 보관 증 사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11. 2. 26. 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1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