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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02 2014고단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9.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소재 안강사거리 앞에서 같은 리 소재 델코밧데리 앞까지 약 150m 상당 거리에서 B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