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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7. 24. 선고 72다3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3.9.1.(471),7379]

판시사항

일반등기의 금지기간과 견련있는 채무의 이행자체

판결요지

구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 의 규정에 따라 일반등기가 금지된 기간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이고,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전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구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 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인가의 고시가 있은후에는 환지확정등기가 필료 될 때까지는 일반등기는 정지된다고 되어있는바, 이는 환지인가의 공시의 취지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느냐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환지확정공고가 있은 후에는 일체의 일반등기는 할수 없다는 법의 이므로 위 일반등기가 금지된 기간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법률상 이행불가능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고 해석함이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각 채무의 이행의 견련성의 법리, 등기거래의 통념,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리니 같은 취지이유로 매도인인 피고들의 원설시 해제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판결의 판시내용은, 소론 특약으로 볼 수 없다는 취의로 이해되며, 논지가 지적하는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은 논지가 유탈하였다고 말하는 특약이 없다는 전제에서 한 것으로 못볼바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그러나 환지확정공고로부터 환지등기가 필료된 때(68.6.30.이 다)까지는 원고들의 잔대금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안 떨어진다 함은 앞 설시와 같거니와 따라서 그간에 한 피고들의 설시해제의 의사표시는 무효하다 할 것이니 환지등기가 필료된 후에 그것이 되살아나서 유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에서는 논지를 원심이 취하지 않은 조치에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4,5점에 대하여,

그러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행사를 비의 하는대로 돌아가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 6점에 대하여,

상고대리인은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만을 교부하고 잔대금을 원고들로부터 받기로 하였으니, 매도인인 피고들의 채무를 위 서류의 제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원심은 채무내용이 어떤것인가를 석명하고 심리하였어야 할 터인데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은 위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채무라고 심리판단하고 있음이 판문으로 알 수 있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