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23:5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있던
옆 칸으로 들어온 피해자 D( 여, 21세, 가명) 가 소변을 보자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증 제 1호) 을 칸막이 아래로 넣고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