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의 2012. 9. 7.자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 사용된 흉기, 범행 과정에서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7. 11: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11차례나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05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태워 동두천시 J에 있는 야산공터로 데리고 간 후, 그 택시 안에서 미리 준비한 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너는 내가 안중에도 없냐 왜 나를 무시하고 전화를 안 받냐 너를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강제로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는 이 제초제를 먹지 않기 위해 계속 저항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뒤로 눕혀진 상태에서 왼손에 들고 있던 위 제초제를 피해자의 입과 왼쪽 눈 부위에 쏟아 부어 위 제초제가 피해자의 입과 왼쪽 눈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입에 들어온 위 제초제를 삼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9안전신고센터에 의해 N병원에 후송되어 위세척 등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