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42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교회 당회 서기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C교회 내분사태와 관련하여 교회 반대 측에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형사고소를 하여 D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행치상 혐의로 구약식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는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송달 받았다.

1. 명예훼손

가. 2013. 8. 23. 20: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C교회 현관에서,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 D이 벌금 처분을 받았다는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사본하여 금요기도회를 위해 모인 교회 교인들에게 배부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8. 25. 10:30경 위 교회 내에서 위 처분결과 통지서에 ‘D. A장로 폭행치상 150만원 벌금’이라는 내용을 매직으로 기재하여 현관로비에서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탁자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3. 8. 23. 위 C교회 사무실내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C교회 게시판에 접속하여 ‘D 장로 상해폭행 벌금형 15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D 장로가 A 장로를 현관로비에서 넘어트리면서 상해폭행한 것에 대한 벌금이 나왔습니다. 당초 D 장로는 A 장로가 넘어지려고 한 것을 붙잡았다고 교인들에게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이었습니다. D 장로는 상해폭행으로 15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D 장로는 수차례 C교인을 폭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검찰청 처분결과 통지서를 C교회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