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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35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9. 하순경 제주시 C에 있는 연면적 329.26㎡의 지상 4층 다가구주택 지상 4층에 2가구를 가구간 경계벽을 해체하여 3가구로 대수선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5. 중순경 제주시 D에 있는 연면적 274.85㎡의 지상 4층 다가구주택 지상 4층에 1가구를 가구간 경계벽을 해체하여 2가구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법건축물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일반부담금 등을 납부하고 대수선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까지 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