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71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780,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7. 9.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