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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1.05 2015고정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D은 형제간이고, 피해자 E(55세, 남)은 피고인 A로부터 세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5. 02. 05. 09:40경 진도군 F에 있는 ‘G’에서 세차장 임차문제로 인해 피해자 E과 언쟁을 하다

피해자 E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전기차단기를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전기차단기를 다시 올리는 도중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수회 때린 후 멱살을 잡는 폭행을 하고,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세를 내어준 H 세차장 운영이 잘 되는 것을 알고 자신이 직접 H 세차장 운영을 하기 위해, 2015. 2. 10일, 16일 피고인 소유의 I 승용차량을, 2015. 2. 11. - 2015. 2. 14. 피고인의 동생 D 소유의 J 승용차량을, 2015. 2. 17- 2015. 3. 1. 피고인 소유의 K 화물차량을 피해자의 세차장 작업공간 출입구 앞에 약 20일에 걸쳐 주차를 하여 손님들의 차량을 작업장에 입고를 하지 못하게 막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세차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각 피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