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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8 2020고정5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가. 2020. 2. 28. 20:45경 폭행 피고인은 2020. 2. 28. 20:45경 분리수거를 위해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고소인 D(여, 65세)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만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상회 때 자신을 지목하며 새벽에 쿵쿵거리며 층간소음을 냈다고 한 말에 대해 따져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21:00경 위 C동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C동 1층 현관 계단에 서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따지자 화가 나 빈 와인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나. 2020. 2. 28. 21:10경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10경 분리수거를 끝내고 C동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 후, 피해자가 뒤따라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타지 못하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