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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3 2018나50447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하고 있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E’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건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의뢰로 2013. 5.경 및 2013. 7.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F점’(이하 ‘F점’이라 한다)에 가구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5. 21.부터 2014. 10. 8.까지 원고에게 위 가구대금 명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37,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의뢰로 합계 66,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설치하였음에도 37,700,000원만을 지급받고 28,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8,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F점으로부터 건물 1층과 지하층 일부의 공사를 공사대금 165,000,000원에 도급받았고, 그중 가구공사에 관련된 공사대금은 44,095,000원이다. 피고들은 F점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가구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으므로, 원고와의 공사대금도 44,095,000원을 넘지 않는다. 나) 원고가 납품한 가구 중 조명과 관련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피고들이 합계 2,200,0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납품한 가구의 하자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피고들은 F점으로부터 추가공사비 3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각 금원은 공사대금과 상계되어야 한다.

나.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들과 F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