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나2085126

영업금지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H동, K동, L동, M동 지역에서 2025...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1호증, 을 제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1층 점포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돼지국밥 등을 판매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 12.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권리 양수ㆍ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권리 양수ㆍ양도 계약서 본 부동산 권리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협의하고 부동산 권리 양수ㆍ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C 1층 상호 D 면적 55.3㎡ 업종 음식점 허가(신고)번호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 총권리금 : 4,000만 원 - 양도범위(시설물등) : 현 시설물 일체(상호 구두 협의함) 제2조(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