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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9.12.선고 2016고합289 판결

2016고합289살인미수·2016전고30(병합)부착명령·(병합)보호관찰명령

사건

2016고합289 살인미수

2016전고30 ( 병합 ) 부착명령

2016초기 1994 ( 병합 )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정우 ( 기소 , 공판 ) , 송혜숙 , 박선민 , 박경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유가형 , 정남숙 ( 국선 )

판결선고

2016 . 9 . 1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압수된 과도 칼 1개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는 피해 자 B ( 61세 ) 와 2015 . 9 . 경부터 인천 남구 에 위치한 ○○ 정신병원 ○호실에서 입원치료 를 받으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예전에 벌금을 낸 사건이나 다른 환자에게 술을 사주는 행동을 무시하는 등 피고인의 약점을 들춰서 놀 리고 재미있어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그만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같은 행위를 계속하자 무시당하는 감정이 쌓여가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6 . 4 . 23 . 20 : 00경 병원 외부에서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술을 사서 위 ○호 병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 피해자로부터 ' 술을 그만 마셔라 ' 라는 말 과 함께 예전에 피고인이 잘못한 것 등을 모두 들추어내는 등의 잔소리를 듣게 되었 다 . 그러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미워하던 감정이 폭발하여 술과 약을 먹어 판단력 이 흐려진 가운데 , 같은 날 23 : 00경 위 ○호 병실에서 병실 안팎을 오가면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다음 , 평소 자신의 옷장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 ( 칼날길이 약 10cm ) 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 잠든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힘껏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세로 약 5cm , 깊이 약 2cm의 좌측 하복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곧바로 일어나 위 ○호 병실 밖에 있는 비상벨을 찾아 도망을 갔고 ,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2차 공격을 하려고 하였으나 ,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저항하고 , 위 병원 원무과 직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 범 행을 중단하게 되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경찰 압수조서

1 . B에 대한 진단서 , 응급센터임상기록

1 . 수사보고 ( 피해자 상해 부위에 대한 응급의학과 전화통화 보고 )

1 .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미수감경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상해 없음 포함 ) , 자수

[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2월 ~ 8년 (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

한을 1 / 3 , 상한을 2 / 3로 각 감경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로 부터 잔소리를 듣자 이에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 건으로서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수단과 방법 , 생명침해라는 중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 ,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병실에서 무방비 상 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과도로 찔렀고 , 상처를 입고 달아나는 피 해자를 뒤따라 가며 2차 공격을 가하려고까지 하였다 .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병원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 병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반입이 금지된 흉기 인 과도를 소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 이러한 사정 을 종합하면 ,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는 점 ,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소 우발 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 수한 점 ,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장기간 정신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피 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42만 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 피고인이 상해죄 , 손괴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 집행 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가정환경 ,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피고인의 미약한 가정 내 지지기반 , 우울 증 및 알코올 의존증으로 다년간 치료를 받아온 피고인의 병력 ,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게 되는 경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 으므로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제 2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

2 . 판단 .

가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제 21조의2 제1항에 정한 '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 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 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 당 해 범행 이전의 행적 ,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 범행 후의 정황 ,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 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 5 . 10 . 선고 2010도2289 , 2012감도5 ,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 .

나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고 보기 부족하다 .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분노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② 피고인은 상해죄 , 손괴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 , 위 범죄전력만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 KORAS - G )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은 총점 16점으로 ' 높음 '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 별도구 ( PCL - R )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 중간 ' 수준으로 평가되었 고 , 청구전조사서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은 피 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에 대하여 이를 신중히 판단 할 필요가 있다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④ 피고인이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나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

3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 제21조 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

배심원 평결 및 양형 등 의견

1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 배심원 9명 ( 만장일치 )

2 .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의견

- 기각 : 배심원 9명 ( 만장일치 )

3 .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의견

- 기각 : 배심원 9명 ( 만장일치 )

4 .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2년 : 배심원 9명 ( 만장일치 )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정순열

판사 권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