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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21 2019가단116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2016. 8.경 피고에게 합계 2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이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1. 13.부터 2019. 6. 28.까지 합계 53,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D E C E E E E E F G G G G G G G H I J K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210,000,000원을 식당 인수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53,8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156,200,000원(= 210,000,000원 - 5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2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도 위 21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이자 약정도 없었다고 인정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위 210,000,000원 중 200,000,000원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마련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일에 맞춰 그 중 150,000,000원의 변제기는 2016. 11.경, 50,000,000원의 변제기는 2017. 8.경으로 정하였으며, 2017. 10.경에는 피고와 사이에 월 4,000,000원씩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약정한 변제기 및 그 이후의 분할상환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 되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12. 9. 이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거나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③ 피고는 위 210,000,000원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원피고가 내연관계에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