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합202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17.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매매대금의 지급] 매매대금 35억 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34억 원은 2013. 9. 17. 지급한다.

제2조 [계약의 이행방법]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일체를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한다.

제3조 [지연손해금] 매수인이 제1조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각 약정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그 지연대금에 대하여 연 18%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매도인에게 가산 지급하기로 하되, 연체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기 수령한 납입금(계약금 등)을 지연손해금, 매매대금 순으로 충당한다

(연체일수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계약을 해제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히 이 계약을 1개조라도 위약하였을 경우에는 각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의 위약으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위약배상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③ 매수인의 위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