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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7 2020노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강제추행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G(가명)을 강제추행하고, 그로부터 약 2시간 후에 이를 항의하는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